인도 소송 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인도명령 대상자에 대해 명령으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도(명도) 소송은 경매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입니다.
경매집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부동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 소송의 대상자
인도 소송의 대상자로는 매각대금 납부 후 6월이 지나간 인도명령 대상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자, 제삼자의 불법점유자,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임차인, 채무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등 이 그 대상자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취득 후 명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최소 6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어려운 일을 자처해가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 전 세밀한 권리분석을 통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가급적 피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전 최후의 통보
인도명령의 신청은 인도 대상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명령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연락이 안 되거나, 이사 갈 돈이 없다고 무리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준비시간을 더 달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여러 가지 핑계로 거짓말을 일관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거부할 때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에 있어서 최후의 방법으로 인도명령제가 없는 공매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경매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점유자가 있는 만큼 합의 과정에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금전적 비용보다도 점유자를 강제로 명도 시키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불편하고 주변의 이목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가기 전에 점유자에게 명도를 빨리하라는 압박 효과와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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