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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학

은행대출로 매각대금 마련하기

by 윤마마의룰루랄라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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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금액의 기준 이해하기



매각 잔금을 납입하기 위해 대출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
어떤 기준에 의해 대출이 실행될까?
대출 가능 금액의 기준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매에 있어 대출은 낙찰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매각 물건의 자금계획을 잡는데 대출을 빼고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대출로 매각대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입찰 전에 해당 물건의 대출 한도나 금리 등을 파악해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후 낙찰받으면 대출을 실행하는 필수과정을 밟습니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책을 끊임없는 규제 일변도로 숨 가쁘게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그에 해당하는 곳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 등 대출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규제는 경매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경매 대출은 80~90%는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종류나 종목, 유찰 횟수, 낙찰 가격 등과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러한 조건에 따른 일반적 적용기준은 감정가와 국토부나 KB 시세, 그리고 낙찰가입니다. 감정가의 70%, 시세의 40~70%, 낙찰가의 80%를 비교해서 그중에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 입이다. 규제 지역 내의 경매 대출도 일반주택담보대출기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DSR)의 적용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LTV, DTI, DSR이란 용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조건이 더 까다롭게 강화되었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있는 데로, 없는 사람은 없는 데로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반 매매든 신규 분량이든, 경매로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이 세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해서 계산한 대로 대출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계산법인지 알아봅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LTV란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줘라.' 하는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나 KB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의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LTV란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얼마나 대출이 나올까요?
그 지역의 LTV를 보니 40%입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2억 원을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 DTI, DSR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ln come)

DTI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능력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투기지역 DTI 비율 40%를 적용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처럼 DTI는 LTV에 의해 최대로 담보대출을 받아도 원리금 상환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40% 이상이면 높은 비율만큼 LTV에 의한 대출금이 적어집니다.

비율이 40% 이하면 적은 만큼 LTV 한도만큼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DTI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높아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한술 떠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황 비율(DSR : Debt ServiceMaster Ratio)

DSR은 DTI보다 더 까다롭게 부채 상환능력을 계산해서 대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DTI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일반대출이자의 합산 금에 신용카드 대출 미납금,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간 각종 할부금 등 모든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각종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망라해서 상환능력을 보고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모두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가 더 강화되는 추세라면 경매에서도 그만큼 매각대금 마련에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을 구입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지 토지나 상가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 시에는 입찰 전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하면 대출 규제로 인해 경매를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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