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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학

인도(명도)합의서와 인도확인서

by 윤마마의룰루랄라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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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 합의서


인도 합의서는 매수인과 점유자 간에 명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작성하는 일종의 각서 같은 증빙 문서입니다.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합의가 완료되면 명도 합의서(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에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점유자는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매각대금납부 후에 점유를 개시한 자도 그 대상입니다.

[자료 5-3] 인도(명도) 합의여서 예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자는 홍길동이지만 홍길동이 점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꺽정이라는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임꺽정과 명도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료 5-3]은 구두상이나 메시지 상으로 합의한 중요 내용만을 예시한 조항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삿날을 확실히 명기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과 합의를 불이행했을 시에 받을 불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하면 됩니다.





인도(명도) 확인서

명도 합의서(각서)는 매수인과 점유자 간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 시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서류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등 명도 대상의 유형에 따라 구두로 또는 메시지 상으로 충분히 명도 이행에 대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그에 반해 명도 확인서는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수인이 임차인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 서면입니다.
매수인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은 어떤 경우든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로 배당 받든, 소액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가장 임차인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등기촉탁에 의한 말소 외에 목적물의 인도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인도 확인서의 제출이 없는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확인서를 명도 합의에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금의 일부만 배당받게 되는 경우는 인도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부도 주택의 임차인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와 대지만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게 된 임차인 등도 매수인의 인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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