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 비용의 적정선은?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매 투자자들은 이사비용 조로 합의금을 지불하고 명도를 합니다.
적정선은 강제집행 예상 비용을 명도 협상 시 이사비용 기준 금으로 활용합니다. 법원에 돈을 주는 만큼 이사비용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판단이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금액입니다.
어차피 매수인 입장에서 입찰 전 수익성 분석으로 고려했던 부분의 금액이라고 아까워할 것도,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기준금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점유자의 상황이나 이사 날짜, 낙찰 가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평 아파트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치면 통상적 면적 대비 계산으로 270~300만 원의 이사비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사 날짜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겠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금액이 10억 원데라면 적정기준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의 이사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보태봅시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돈만 보지 말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발생할 금융비용이나 관리비 등 부대비용과 보이지 않는 시간적 기회비용, 그리고 심적 부담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감안해서 그런 기회비용 모두를 보태 인도 비용을 책정해 봅시다.
그러면 명도의 어려운 점이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선 이상의 인도 비용을 제시하고 원만한 명도를 제안했는데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 강제집행 신청서, 송달 증명서, 인도 명령 결정문을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일주일 이내에 강제집행 예고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면 참 답답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막가자는 식으로 무식하게 나오는 걸까요?
가족들도 있고 어딘가에서 거주하며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인터넷만 뒤져봐도 웬만한 경매 정보가 다 나옵니다.
특히나 경매 관련 업체들이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서신이나 통신을 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인도명령 대상의 점유자라면 버텨봐야 강제집행당하고 쫓겨나고 소송비용까지도 물어내야 합니다.
'망신당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이사를 하시라' 하며 주위의 경매를 좀 안다는 사람들도 이구동성 이런 조언을 해줄 터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당합니다.
자포자기 거나, 정말 갈 곳이 없거나,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지키며 살다 이 꼴을 당해서 합의고 뭐고 오히려 자존심만 상해서 끝장을 보려 하거나, 강제경매를 당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쌍방을 피해자로 봅니다.
대다수 점유자도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적어도 원치 않는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은 명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매수인이지
점유자가 아닙니다.
옛말에 '광에서 인심 난다'라고 했습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적정 합의금을 폭넓게 짚어보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으로 원만하게 명도를 끝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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